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급여 시행(2019.10.1.)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19.8.27. 공포됨에 따라 2019.10.1.부터 출산휴가 확대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전 5일(그 중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됨
– 주요 변경사항 :

1) 유급 대상일 종전 3일에서 10일로 확대

  2)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종전의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3) 분할 사용 가능 : 종전 원칙적으로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것에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

  4) 보험급여 신설 : 종전 유급 대상일을 사업주가 유급 처리하였던 것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5)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의 보호규정 신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노무법인 인사이트

–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후휴가급여의 지급방법에 준하여 처리됨 :

    * 보험급여 신청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의 요건이 적용됨(고용보험법 제75조)

    ** 또한,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보험급여 지원의 상한액도 출산후휴가급여 고시가 동일하게 적용됨 ( 2019년 상한액 : 5일치를 계산하면 382,770원 )

  2)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총 10일 가운데 5일을 보험급여로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원받은 보험급여가 실제 사업장에서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3) 법적용 시점 : 2019.10.1. 법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단, 법시행일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미도과 상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초 사용할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유급 10일 부여)

  4)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또한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