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시행(2019.7.17.)

1. 채용강요 등의 금지

1) 관련 법령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

2) 관련 개념

  • 부당한 청탁의 의미 :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ex. 점수 · 서류 등의 조작, 순위변경, 인사규정상 명백히 자격 없는 자 및 예정 없는 자의 채용, 불합격자의 추가 채용 요구 등)

  • 채용압력의 의미 : 구인자의 자유의사(독립성)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등을 바탕으로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채용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적용.
  • 채용강요의 의미 : 형법상 강요(미수)죄 준용. 누구든지 구인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구인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는 결과 초래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강요미수죄에 해당될 수 있음.
  • 금품제공 및 수수 의미 :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영리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금품을 제공·수수한 행위만 있다면 적용.

2.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1) 관련 법령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2) 관리 상의 유의사항

  •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에 해당 여부 판단 시 주의사항

– 포함: 출생지, 등록기준비,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준지

– 미포함 :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출신학교는 출신 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학력에 해당 사유 판단 시 주의사항

– 포함 : 부채, 개인의 무형자산(특허권, 저작권 등)

  • 채용 준비 및 면접의 관리방안 :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서 항목에 상기의 정보를 기록하는 항목을 두지 않고, 별도로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면접 진행시 상기의 정보에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유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 면접질문을 작성 및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상의 고지

1) 관련 법령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관리 상의 유의사항

  • 채용절차상의 고지가 시행되면서 2019. 7. 17일 이후에는 응시·접수단계에서의 고지(법 제7조 2항), 채용 과정 단계에서의 고지(법 제8조), 채용 확정단계에서의 고지(법 제10조), 채용확정 후 단계에서의 고지(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총4번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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