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 신고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업무처리 기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일을 찾아 회사에 지원 중이던 한 구직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상대로 동시에 진정을 제기한 사안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상의 모집채용 공고가 법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사건에 대한 포스팅은 처음인만큼, 노동청에 제기하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청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으로서의 전국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1개 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 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세종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본부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각 전국 지역별 관할 노동청(또는 노동지청)에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또는, 사전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류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실 소속 ‘민간조정관’이 배정되기도 하며, 이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직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1. 「근로기준법」2. 「최저임금법」3. 「남녀고용평등법」4. 「임금채권보장법」5. 「산업안전보건법」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0. 「근로복지기본법」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근로감독의 업무로는 대표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등이 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신고사건

신고사건이란 신고인이 행정관청에 진정, 청원, 탄원, 고소, 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합니다.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 (신고사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구술·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4.8.1>

노동청에 대다수 사건은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는데, 진정사건은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가 목적이라면 ‘고소,고발’사건은 사용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정사건으로 접수, 진행되다가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고 할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고소로 사건을 전환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 진정서 양식은 법정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지)청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이 양식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고령자고용법 진정사건 사례로 돌아가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안이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일단 1인이 다수(100개가 넘는) 사업장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었으며, 사실상 권리구제가 아닌 ‘사용자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었는 바,

고용자고용법상 모집채용에 관한 진정(제4조의6)에 대한 조사 및 범죄인지, 검찰송치를 함에 있어서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여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훈련4. 배치·전보·승진5. 퇴직·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본조신설 2008.3.21.]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는, 상기 제4조의6은 “피해자”를 진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은 법을 위반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기보다 실제 법익 침해가 동반되어야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단,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준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령차별 피해자로 볼 수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노동청의 조사 이후 범죄구성요건 충족할 경우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내사종결 처리 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이 사안과 같은 모집,채용 시의 고용자 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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