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들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및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및 개시근거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들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 및 제3자의 진정제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 조사를 개시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조사방법

진정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기관)에게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사실조회, 감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진술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 입증책임의 배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일반 사건처리절차 등

❍ 사건처리절차

진정접수 및 예비검토 → 진정인․피진정인(기관)조사 → 위원회심의․의결(각하, 기각, 고발 및 징계, 수사의뢰, 기타 구제조치 권고 등) → 당사자 결과통지(권고는 법무부장관 통보)

❍ 피진정인 의견진술기회 부여

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고발 및 징계, 기타 구제조치 권고 등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기관)에게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 사건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정의 조사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한 조치 등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 신속한 사건처리절차

❍ 합의종결 : 진정사건 조사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당사자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합의사항을 검토하고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

❍ 조사중 해결 : 진정사건 조사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당사자의 진정원인이 해소되고, 다른 권리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의2)

❍ 조정신청 : 진정사건의 당사자는 진정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시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불성립 시에는 통상적인 진정사건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결정 사항

❍ 각하 : 진정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사이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및 차별사건이 아닌 경우 등 각하사유에 해당되면 더 이상 조사 없이 사건을 끝내게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 기각 :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시정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 고발 및 징계 권고 :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조사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이행 등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47조)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의 결정이전에 의료, 급식, 피복, 수용장소의 변경, 인권침해 행위 중지 등을 피진정인 또는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벌금 및 과태료 등

❍ 조사불응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등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 시정명령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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