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도 포함되었으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되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불리한 처우 금지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 신고 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한 처벌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어 형사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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