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 시행)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 예정

2018. 5. 25. 환경노동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하였으며,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Ⅱ. 개정 최저임금법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현행개정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③ (생략)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소정근로시간”이라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③ (현행과 같음)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소정근로시간”이라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명칭에 따라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과 통화로 지급하는 것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개정

○ 제6조 제4항 본문에 의거 매월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만을 포함함으로써 상여금중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9. 1. 1.부터 월 정기상여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25% 초과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393,442원을 초과하는 부분), 통화로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7% 초과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110,1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정기상여금(제6조제4항제2호)복리후생비(제6조제4항제3호)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2. 2021년은 100분의 153. 2022년은 100분의 104. 2023년은 100분의 55. 2024년 이후는 100분의 0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은 100분의 0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특례조항 및 벌칙조항 신설

○ 최저임금법 제6조의 2 및 제28조 신설

현행개정안
<신설>제28조(벌칙) ①‧② (생략)<신설>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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